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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운영규정

편집위원회운영규정

2007. 12. 9. 제정
2014. 12. 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웰니스학회(이하 이 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부편집위원장 2인 이내
3) 편집위원 15인 이내(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포함)
4) 편집국장 1인

제3조 (위촉 및 임기)
1)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이사 자격을 취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국내외 웰니스관련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원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따른다.
3)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한국웰니스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
3)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 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및 출판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