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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웰니스학회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Society for Wellness(KSW)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웰니스와 관련된 사회 및 여가, 정신 및 특수, 운동과 건강,환경 및 안전 등의 학제간 학술활동 및 육복합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이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웰니스에 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웰니스에 관한 연구발표,강연회 개최
3. 웰니스에 관한 정부 및 유관기관에 자문(건의)및 협조
5. 웰니스에 관한 도서간행
6. 회보 및 학술지 발행, 배포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평생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각 회원은 하기사항의 해당자로서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이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정회원은 웰니스에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본 학회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평생회원: 평생회원은3년 연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합당하고 소정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자
3. 명예회원: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이 학회가 주최,주관,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3.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2. 이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3. 이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표창: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공로패,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징계: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자격상실: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1. 이 학회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0명이내
- 이사: 100명 이내
- 감사: 2인
2. 제1항의 임원 이외에도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약간 인을 둔다.
3. 이 학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임명하고,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역량강화위원에서 추천하여 규정에 따라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보좌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감사의 의무)
1. 이 학회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 (사무국)
1. 이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1인 및 연구원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각종위원회의 설치)
1.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역량강화위원회는 명예회장들로 구성하며, 기관인증제 사업 및 회장 후보 추천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분과학회의 설치)
이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에사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정기총회는 년 1회,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회원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떄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람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4. 정관개정안의 작성,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이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8. 이사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의결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되며,감사와 회장이 허락하는 자는 참관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사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7장 회계

제2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
3. 단체회비 및 기관인증제관련수입
제25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세입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제28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