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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7. 12. 9. 제정
2014. 12. 6. 제 1차 개정
2019. 09. 2. 제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웰니스학회(이하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란 한국웰니스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연구결과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다른 논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중복 및 이중게재”는 같은 논문을 다른 두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② (연구부적절행위의 범위) 연구 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6.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7.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8.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9)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는 학회의 회원에게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1) 위원회는 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소위원회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회에는 본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성한다. 조사위원에는 본 학회 회원 및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1)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착수
  3. 3) 조사결과의 판정
  4. 4)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5.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방안
  6.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7. 7)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회로부터 위임사항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2)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9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2) 학회 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절차)
  1.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예비조사)
  1.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 (본조사)
  1.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1.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건의)
  1. 1)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본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 및 건의한다.
  2. 2)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4)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및 부정행위 정도
    5.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6) 제12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7. (7)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정도

제1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1)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2. 2) 이사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또는 조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확정될 경우 다음의 제재를 결정한다.
  1. 1) 제명
  2. 2) 논문의 직권 취소
  3. 3) 학회지 공고
  4. 4) 해당자에게 경고 공문 발송
  5. 5) 일정기간 회원 자격 정지
  6. 6) 일정기간 학회지에 투고 금지
  7. 7) 위의 여러 항을 중복하여 제재

[제4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제19조
편집위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한다.
  1. 1)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2. 2)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심사위원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한다.
  1.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편집위원회에 지체하지 않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5장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21조
연구자는 연구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연구자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1) 연구자는 연구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2) 연구윤리자가점검표와 연구윤리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칙>

  1. 1.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