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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웰니스학회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학회 조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첨부파일0
조회수
436
내용

본 학회는 연구윤리 부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 해당 논문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 9(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함을 알립니다.

 

- 해 당 논 문 -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2018. 8

저자 : 양명, 박철형, 제갈윤석

논문명 : 과체중 소아청소년의 신체활동, 체력수준, 건강상태

철회사유 : 부당한 저자표시

 

- 조 치 사 항 -

논문 철회 : 한국연구재단 통보, 각 저자 통보, 홈페이지 및 학술지 게시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학술지 보존

논문저자 향후 논문 투고 금지(규정, 최소 3년 이상) : 본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해당 저자통보)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본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1632021,08,31 예정) 게시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통보 : 본 학회 조치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본 학회 조치사항을 제주대학교에 통보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본 학회 조치사항을 제주대학교에 통보

각 저자에 해당조치 통보

시행일자는 논문철회 동의서에 날인하여 학회로 제출한 날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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